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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양육비 지급 기간 & 미지급 처벌, 강제집행

by 글만씁니다 2021. 5. 9.

양육비 지급 기간 & 미지급 처벌, 강제집행

 

 

부부가 이혼 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더불어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 양육비인데요. 자녀 1명 평균 양육비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부자가 아닌 이상 평범한 한 부모 가정에게는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혼 시 양육비 금액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 기간, 그리고 미지급 시 발생되는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지급 기간과 기간 계산법, 미지급 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 기간, 언제까지?


  •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아빠 쪽에서 아이(들)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정된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양육비 지급 기간 계산법: (자녀 생년월일 + 19년) - 1일

 

  •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줍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 2015년 11월 11일 일 경우


    1)  2015년 11월 11일 + 19년 = 2034년 11월 11일

    2) 2034년 11월 11일 - 1일 = 2034년 11월 10일


    = 2034년 11월 1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10명 중 무려 8명 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했는데도 더 큰 갈등 및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유로는 재적인 여력 부족, 감정적인 문제 등 다양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파산신청을 하거나 거짓으로 재정상태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2)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등 합의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더욱 강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a)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b) 감치

    - 만약,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더 강력한 조치로 감치 신청을 집행한다고 해도 비양육자가 배 째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받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오는 6월부터 정부가 개입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처벌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 감치명령을 받아도 돈을 안주는 비양육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등 형사 처분이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 출국금지

    :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 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

또한,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등의 정보를 조회 가능해집니다. 

 

 

양육비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면 나에게 맞는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니다. 

 

 

 

 

 

※ 관련글

 

▶이혼 및 갈등으로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상처를 보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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