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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 및 절도죄 여부 feat. 점유이탈물횡령죄

by 글만씁니다 2021. 5. 7.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 및 절도죄 여부 feat. 점유이탈물횡령죄

지갑

 

 

1. 길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가져도 될까? 


대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길을 가다가 또는 슈퍼마켓, 가게에서,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흔하게 돈이나 지갑을 줍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약 의도치 않더라도 안일하게 행동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2. 주운 돈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vs  절도죄 


잘못 입금된 돈, 또는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 등 "어? 내 물건이 아니네?" "어? 돈이 잘 못 들어왔네" 라며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내일 가져다줘야지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집으로 가져가신 적 있으신가요?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또는 분실물 등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 보관할 경우 보관하는 사람이 빠르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경우 성립됩니다. 

 

즉,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물건을 줍고 소유/판매/대여할 경우 적용됩니다.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무주물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이때는 기사나 승무원이 없을 경우)

- 도망간 동물

- 잘못 배달된 택배, 우편물 

- 잘못 송금/입금된 돈 

- 길에서 주운 돈, 물건 

 

아주 사소하게는 음식 배달 음식이 잘 못된 것을 알면서도 꿀꺽 먹었을 때도  포함됩니다. 

 

 

 

 

2) 절도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점유자란 해당 물품에 대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비행기, 배, 버스 등에서는 '기사'가 점유자가 되며 도서관, 호텔, 식당 등 '주인'이 점유자가 됩니다. 

 

 

▷절도죄에 해당되는 경우

 

- 고장 난 자동차, 자전거, 비료포대 등 길거리에 임시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주울 경우

- 운행 중인 교통수단 버스, 항공기, 배 (기사 또는 승무원이 있을 때) 물건을 습득한 경우 

- 식당, 지하철역, 호텔 로비, 객실, 상점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주울 경우

 

- 은행 ATM에서 돈을 줍고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CCVT가 있기 때문이죠)

 

 

 

 

 

 

3. 주운 돈, 물건 사용했을 때 벌금


 

 

  •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 절도죄에 해당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에 처해집니다. 

 

 

 

4. 길에서 주운 돈 보상금 & 사례금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 ~ 20%에 해당되는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운 돈 어떻게? 


그러니 만약 길에서 남의 물건, 돈 등을 주웠을 경우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설물 관리자 (기사, 승무원, 매니저, 관리인 등)에게 알려야 범죄 의사가 없다는 점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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