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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기간, 급여 및 신청방법 정리

by 글만씁니다 2022. 11. 27.

육아휴직-기간-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신청방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정리

 

임신 후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가 태어난 후, 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 급여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만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육아휴직을 내가 원하는 기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최대기간


▶자녀 1명당 1년간 (2022년 기준)

 

- 참고로, 정부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을 1년 6개월로 반년 더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몇몇 기업들은 이미 육아휴직을 18개월, 24개월까지 주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몰아서 쓸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 나눠서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출산 후에는 2회까지 사용 가능!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상의하면 2회 이상도 분할해서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조건


▶임신 중인 근로자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일 경우 사용 가능 (입양 자녀도 포함)

 

▶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날짜 전까지 일하는 곳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조건 충족해야 함 

 

-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제한 및 별도의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의 육아휴직 금 지급 

 

참고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이며,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or 초등 2년 이하 자녀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출산휴가 급여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도 지원가능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 사용출산전후휴가 사용 육아휴직 일부 사용  회사 복귀 육아휴직 일부 사용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 날짜보다 빨리 출산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육아휴직 개시 1개월이 자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육아휴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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