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재택치료 : 대상, 치료기간, 치료방법 (ft. 동거인, 보호자 외출 가능?)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택치료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나는 재택치료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얼마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 동거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환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은 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택치료 기준 및 대상
코로나19 확진에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재택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집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을 경우
※참고: 코로나 19 증상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입원 요인에 해당됩니다.
- 의식장애,
- 호흡곤란,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환자,
-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환자,
-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낮 시간의 50%를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
-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 복통, 질 출혈, 진통 등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2) 감염에 취약하지 않은 주거환경 + 환자 or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아야 함
-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분류됩니다.
- 비대면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격리 관리 및 비대면 관리를 위한 앱(ICT) 활용, 체온, 산소포화도를 체크 및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체온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 및 입력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재택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자와 보호자 동의
2. 재택치료 기간
1) 확진자
코로나 재택치료기간은 유증상자, 무증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 유증상자 : 증상 발생 후 10일간
- 무증상자: 확진일 이후 10일간
2) 보호자 및 동거인
구분 | 화장실 공동사용 |
외출 | 추가격리 | PCR 검사 | |
접종 완료자 |
불가 | 불가 | 면제 (수동감시) |
*2회 -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시 - 본인 수동감시 중 6~7일째 |
|
접종 미완료자 |
필요 | *2~3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 - 본인 자가격리 중 6~7일째 (권고) 본인 자가격리 해제전(12~13일째) |
참고로, 보호자와 동거인이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일 경우 격리 해제가 달라집니다.
①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
- 재택치료 대상자와 동시에 격리 해제, 격리 해제 이후 수동 감시 중 6~7일째에 코로나 검사(PCR)를 받아야 합니다.
②보호자가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 재택치료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격리하며 증상 발현 관찰
- 추가 격리 종료 전에 PCR 검사 필요
- 보호자는 10+14일 총 24일 격리 (재택치료 대상자는 확진 뒤 10일 치료 후 먼저 해제됨)
3. 재택치료 치료방법
재택치료는 무증상자 또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증상의 경도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 제공 받음
- 1일 2번 체온 및 산소포화도 체크 및 제출
- 만약 필요시, 의사와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모바일앱에 건강정보 입력
-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4시간 전화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재택치료 중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 외출 금지
- 항상 마스크 착용
- 수시로 손 씻기
- 화장실 사용 분리 (만약 가정 내 화장실이 1개일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 식기, 물건, 수건, 침구 등 생활용품은 반드시 구별해야 사용
4. 보호자, 동거인(가족) 외출 가능 여부
재택 치료자와 격리 중인 비확진 가족,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진 이력에 관계 없이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만약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화장실 및 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 시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 사용 후 수시로 사용해주서야 합니다.
[도움 될만한 글]
- 코로나 항체검사: 비용, 수치, 결과 (음성, 양성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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