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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② 신청방법, 구비서류, 결과 발표

by 글만씁니다 2021. 8. 3.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② 신청방법, 제출서류, 결과 발표 (서울주거포털) 

 

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지난 시간에는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및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완료후 결과 발표는 언제, 어떻게 확인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방문접수, 우편 접수 안됨.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 메뉴: 주거정책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_청년월세지원_페이지
서울주거포털_청년월세지원_페이지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주거정책 이란 큰 메뉴가 있으니 그 부분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난번 상반기와 비슷합니다. 서류는 PDF 파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대인, 임자차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월세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주택소재지

 

확정일자 받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시기, 받는법, 확인 방법 (온라인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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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앞서 언급한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하실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야 하는점 잊지마세요. 

 

 

 

 

※Q.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A. 만약 어떠한 사유로 확정일자 날인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 

 

만약 계약하신 곳이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라면 ①번 옵션 또는 ②번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②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곳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 내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만약 계약 하신 곳이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라면   ①번 서류과 ②번 서류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성명

- 임대인, 임차인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보증금

- 월세 금액

- 계약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임대사업등록증 사본 

 

 

이렇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 PDF 파일로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발표는 9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8월 10일 ~ 8월 19일인 것으로 보아 약 1달 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네요. 

 

만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개별 문자'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또는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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