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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신청 방법 (ft.5월 정기/추가 신청)

by 글만씁니다 2022. 4. 9.

2022년 근로장려금_대상자확인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사이트 

 

지난 3월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추가 신청접수인 정기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1) 신청자격 요건

 

구분 요건
단독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비롯하여 자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 남편 또는 아내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에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자녀는 18세미만 부양자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2)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올해는 기존에 비해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올라가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사이트 


1)신청안내 문자 받은 경우 

 

그렇다면 이번 정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 대상자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 신청 시에는 이 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www.hometax.go.kr)

 

홈텍스_근로장려금_신청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신청하기를 하시려면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Q&A>

 

Q. 우리집에서 아버지랑 나랑 둘 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만 문자를 받았다면? 

 

A. 장려금이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족 간 협의로 정한 사람 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분들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께 안내가 갑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했는데,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가구원이 받았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에서 신청하기를 하시려면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모바일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그럼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이번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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