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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대상자,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by 글만씁니다 2022. 2. 27.

​​2022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2022 서울 안심 소득: 대상자,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는 '서울 안심 소득' 공개모집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다른 점은 재산과 소득기준을 따로 따로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되어 더 폭넓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안심 소득 대상자 및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 하위 약 33%)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

 

2022년 1단계에 500명, 2023년 2단계에 300명을 각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 1단계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 2단계 대상자: 중위소득 50%~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올해 신청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안심 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소득이 0인 1인 가구 = [1,653,090 (중위 85% 기준액) - 0 (가구소득)] x 0.5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9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6,550원(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럼 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0일 경우 2022년 기준 최대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2,935,480   3,310,540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6,621,069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는? 

 

이번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미지급되며 (자격은 유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 차감하고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 서울 안심 소득에 선정되었을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급여는 중지됩니다. 

 

 

기존_복지서비스_지원_받을경우

 

 

 

 

3.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1) 1단계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일 ~ 4월 8일까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①온라인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 

 

- 신청 사이트는 3월 28일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마지막 5일간 (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첫 주는 요일제로 신청

 

3월 28일 ~ 4월 1일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간 3월 28일(월) 3월 29일 (화) 3월 30일( 수) 3월 31일 (목)  4월 1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세대주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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