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ft.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예술인 2022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명 예술인 3차 재난지원금인데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2년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예술인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①서울시 거주, ②'예술활동 증명확인서'보유,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인 예술인
①서울시 거주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보유
-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란?
: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하며, 공고일인 1월 17일 기준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제외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할 예정
2. 3차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금은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를 비롯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이 있을 시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1월 24일 (월) ~ 2월 7일 (월) 18시까지 (온라인 24시까지)
2) 접수방법
▶온라인: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오프라인: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 기관 위탁 시 위탁기관)
*자치구 별 접수 및 문의처 목록 ☞ https://www.seoul.go.kr/
3) 구비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금(재난지원금 3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확인
④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 온라인: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발급: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가능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021년 12월)
-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발급
- 지사 방문: 근처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전체'로 발급 조회 조건 선택 후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번호 및 이름 전부 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2021년 12월분)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PC 화면을 찍은 화면은 인정이 안됩니다. 출력 후 사진 촬영본은 인정이 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파일 등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 후 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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