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볼돔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식1 <가족볼돔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손자녀 등 이제는 연령대 구분 없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확진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가족돌봄비용 명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 이내 총 5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신청서를 비롯,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오프라인: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 신청서는..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