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수준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 자격, 소득기준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 기준, 소득기준 청약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던 미혼 1인 가구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면 약 1.8만 호(신혼 1.2만 호+생최 0.6만 호)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미혼 1인 가구 자격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 가구 자격 기존에는 미혼 1인 가구 신청 불가 → 개정 후 미혼 1인 가구 신청 가능 주택 소유.. 202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