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 방법 (1인 사업자·프리랜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이신 예비맘들 많으시죠?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지원금 150만 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경제적 활동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1)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급여 지원대상에는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총 금액: 150 만 원 (월 50 만 원씩 3개월 분)
2) 단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지급금액 및 횟수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임신기간 | 지급금액 |
15주까지 | 30만 원 |
16주-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 만 원 |
3)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인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메뉴는 :
-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다운받기]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은 언제?
그럼 신청을 완료하면 언제쯤 출산 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위 명시된 자격요건과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생활의 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 송금한 돈, 계좌이체 실수: 취소 & 회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0) | 2021.05.04 |
---|---|
5월 금어기 : 감성돔, 삼치, 참문어 등 낚시 금지 기간 및 종류 (0) | 2021.05.03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일 (0) | 2021.04.29 |
2021 올해 단오 날짜, 단옷날 먹는 음식 및 하는 일 (feat. 음력 5월 5일) (0) | 2021.04.29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음주, 흡연 가능? ) (0) | 2021.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