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어기 : 감성돔, 삼치, 참문어 낚시 금지 기간 언제까지?
낚시하기 좋은 계절인 5월입니다. 5월에는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낚시 종목으로 인기가 좋던 감성돔, 삼치, 참문어가 오는 5월 1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금어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시기로, 금어기 품종은 해당 기간 동안 낚시 및 어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럼 5월 금어기 품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5월 금어기 종류 및 기간
전어, 털게, 대하, 주꾸미, 코끼리조개, 감태, 곰피, 대황, 말쥐치, 감성돔, 삼치, 참문어 등이 5월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품종 | 금어기 기간 |
전어 | 5월 1일 ∼7월 15일 |
털게 | 4월 1일 - 5월 31일 |
대하 | 5월 1일 ∼6월 30일 |
주꾸미 | 5월 11일 ∼8월 31일 |
코끼리조개 | 4월 1일 ∼7월 31일 |
감태 | 5월 1일 ∼7월 31일 |
곰피 | 5월 1일 ∼7월 31일 |
대황 | 5월 1일 ∼7월 31일 |
말쥐치 | 5월 1일 ∼7월 31일 |
감성돔 | 5월 1일 - 5월 30일 |
삼치 | 5월 1일 - 5월 30일 |
참문어 | 5월 16일 - 6월 30일 |
감성돔 같은 경우는 3월 - 6월이 산란기인데, 낚시 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산란기 동안 포획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새끼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 산란장 파괴 등의 영향 때문에 금어기가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삼치 또한, 어획량이 줄어들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 어미 보호 차원으로 금어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 낚시 중 금어기 품종 잡았을 때는? 벌금 얼마?
감성돔, 삼치, 참문어가 5월에 잡혔을 때는 손맛만 보시고 그냥 놓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금어기를 잡았을 때는 낚시인과 같은 비 어업인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어기를 위반한 낚시인에게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해경 및 지자체에 의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금어기 품목들은 잡으면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금어기 어종 잘 지켜주시고 즐겁고 안전한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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