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액 계산, 조건, 지급일정 조회 방법
오는 5월 1일 토요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액, 그리고 신청 후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지급일정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이후 기간 후 신청 기간 2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신청기간 경가 후 3개월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기신청기간 (5월 신청분)은 오는 9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 2021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내가 속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
2) 홀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간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값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중 최대 지원금,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300만 원
※'총 금여액 등'이란?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5.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미리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②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ARS 전화번호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그렇다면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까요?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곳]
예를 들어, 홈텍스에 들어가서 만약 내가 단독가구에 근로소득 총액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내 소득 및 배우자, 부양자녀 여부를 클릭합니다. 만약 단독가구일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이에 총소득, 재산 부분도 함께 체크합니다.
그러면 총 금여액 등 입력란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단독가구 1800만 원일 경우를 예시를 들었으니, 금액을 적어줍니다.
모의로 계산을 하면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8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273,000원이 책정됩니다.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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