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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feat. 기존 계약 및 오피스텔은?)

by 글만씁니다 2021. 5. 27.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feat.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하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방법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 할시 과태료도 문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는 누가?
  3. 전월세 신고 방법 
  4.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순서
  5. 임대차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얼마?

 

 

 

 

 

1. 전월세 신고제 주택 및 대상


 

0) 신고 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1) 신고 주택 

 

임대 계약을 한 주택, 준주택, 그리고 비주택 모두를 포함합니다.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 
  • 비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만약 고시원을 운영 중이시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함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시)

    - 만약 전세 연장 계약 시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Q&A

 

Q.  단기로 3주 정도 오피스텔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오. 30일 미만은 단기계약은 신고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Q. 5월에 계약하고 6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오, 6월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Q.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시 신고대상입니다.

 

 

 

 

 

2. 전월세 신고는 누가? 신고의무자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인 중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으로 간주)

  •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방문신청

 

-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고

 

만약 직접 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사이트 가기  

②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만약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따로 신청? 순서


 

  •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을 경우,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 따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 계약서 작성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임대차 신고 먼저 하시어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5.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벌금 얼마?


 

 

만약 전월세 신고를 거짓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거짓, 허위 신고: 과태료 100만 원

  • ②미신고: 미신고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 - 100만 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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