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feat.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방법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 할시 과태료도 문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는 누가?
- 전월세 신고 방법
-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순서
- 임대차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얼마?
1. 전월세 신고제 주택 및 대상
0) 신고 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1) 신고 주택
임대 계약을 한 주택, 준주택, 그리고 비주택 모두를 포함합니다.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
- 비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만약 고시원을 운영 중이시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함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시)
- 만약 전세 연장 계약 시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Q&A
Q. 단기로 3주 정도 오피스텔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오. 30일 미만은 단기계약은 신고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Q. 5월에 계약하고 6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오, 6월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Q.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시 신고대상입니다.
2. 전월세 신고는 누가? 신고의무자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인 중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으로 간주)
-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방문신청
-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고
만약 직접 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사이트 가기
②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
*만약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따로 신청? 순서
-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을 경우,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 따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 계약서 작성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임대차 신고 먼저 하시어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5.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벌금 얼마?
만약 전월세 신고를 거짓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거짓, 허위 신고: 과태료 100만 원
- ②미신고: 미신고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 - 100만 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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