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자격 , 구비서류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냉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과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자격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자격
-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곳,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 에너지바우처 금액 및 잔액
1.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자격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다음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하시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2.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말
4.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곳,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EnrgVouView.do)
복지로 신청 사이트로 가시면 파란 버튼으로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해주시면 신청 가능한 란이 나옵니다.
5. 에너지 바우처 구비서류
1) 오프라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발급 신청 하기]
- 만약 신청 시 자격 대상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같은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2) 온라인
* 이미지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대리인이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오프라인과 같이 임신,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확인서 필요
6. 에너지바우처 금액 및 잔액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 지원 금액은 여름철에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가구 15,000원 4인 이상 가구 15,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겨울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혜택 |
여름 | 7천원 | 1만 원 | 1만 5천원 | 1만 5천원 |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 8만 9천 5백원 | 12만 6천 5백원 |
15만 5천 5백원 |
17만 6천원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 방 중 1개 요금차감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
총 금액 | 9만 6천 6백원 |
13만 6천 5백원 |
17만 5백원 |
19만 1천 원 |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 |
진행 중인 복지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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