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 벌금, 예외, 신고 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채용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생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또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 및 부당 해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고 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 예고제 및 해고예고수당 이란?
해고 예고제는 근로기준법 26조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예고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3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지급해야 하는 한 달 분 통상임금(≒월급)
2. 해고 예고 위반 시 벌금
-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해고예고수당 예외 경우
하지만 모든 고용주(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 천재사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 기밀 & 정보 유출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제공받은 후 불량품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거짓된 허위 사실 날조하여 유포 또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4.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 진정서 제출하기
모두가 법에 따라 좋게 좋게 해결 하면 좋겠지만 만약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소멸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부 민원신청 서식민원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 서식민원 페이지로 가셔서 '기타 진정 신고서'라고 검색하시면 상단과 같이 신청하는 곳이 나옵니다.
처리기간은 대략적으로 25일, 한 달 미만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무료)
5. 권고사직 VS 해고, 해고 예고제는 다르다
Q. 만약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퇴사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고 예고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없이 근로자의 권리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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