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계산 & 금액
지난 시간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실근로기간과는 관계가 없고, 개근 또는 출근과도 무관합니다.
2. 일용직 노동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일용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B. 하지만 만약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공백 기간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금액
- 1일 통상임금 X 30일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식대 + 차량 유지비 + 연구 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내용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http://work.calculate.co.kr/dismissal-advance-notice-allowance-calculator/
예) 1년간 평균 8시간, 주 5일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 월 기본급 200만 원
- 월 고정수당 20만 원
- 연간 상여금이 30만 원 일경우
해고예고수당은 2,555,040원이 됩니다.
- 단기근로자 해고예고수당 계산
단기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1일 통상임금을 정규 근로자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 주 3일 알바 경우
-시급: 10,000원
-주 3일 4시간씩 근무할 경우
①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12시간(4시간씩 *3일)/40시간 =2.4시간
②해고예고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30일 = 2.4 시간 x 10,000원 x 30일 = 72만 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니 근로 계약서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알바를 하더라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에고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신고도 할 수 있으니 지난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 : 벌금, 예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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