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요건, 인상 금액 및 신청 방법 ( feat.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

by 글만씁니다 2021. 2. 2.

20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인상 금액 및 신청방법.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요건, 인상 금액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3차 재난 지원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백신 접종으로 조금은 상황이 완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1년에는 20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 및 변경사항」

 

좋은 소식 중 하나는 2020년에 비해 올해 생계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4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 2020년 월 약 52만 원 VS 2021년 월 약 54만 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또한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5만 원 -> 2021년 488만 원 까지 인정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0년 대비 2021년 변동사항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그 조건은 ①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충족 + 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소득 인정액 급여별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① 소득 인정액 금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아래여야 하는데요. 

 

-  기초생활 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나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의 30%, 의료급여의 40%, 주거급여의 45%, 교육급여의 50% 이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하며,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과연 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즉, 전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 지점 이하 인가 아닌가를 따지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놨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 첨부된 링크로 가시면 하단과 같이 가구원수, 거주지 및 소득 관련 내용을 기입해서 미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②부양자 의무 기준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제 부양자 의무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란?

나를 돌봐줄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 있더라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양 의무자 범위

그럼 내 기준으로 누가 내 부양 의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수급권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방법」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만 가능한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해당 자치구 동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고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 전에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