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 1년(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포함되어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기혼자, 미혼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5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자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2. 202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은'청년 가구'를 비롯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구분 | 금액 |
1인가구 중위소득 60% | 116만 6천887원 |
2인가구 중위소득 60% | 195만 6천51원 |
3인가구 중위소득 60% | 251만 6천821원 |
청년 가구란?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또는
- 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원가구: 중위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 금액 |
2인가구 중위소득 100% | 326만 85원 |
4인가구 중위소득 100% | 512만 1천80원 |
원가구란?
-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3. 202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월)부터 1년간
2)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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