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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계좌이체 실수: 취소 & 회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by 글만씁니다 2021. 5. 4.

잘못 송금한 돈, 계좌이체 실수 취소 & 회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
송금

 

조심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계좌로 돈을 보내는 '송금'에서인데요.

 

나도 모르게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난처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는 7월 부터는 계좌이체 실수, 돈 입금을 잘못해도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으로요!

 

그러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란?


  • 송금 실수 시 금융회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잘못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시행 일시:2021년 7월 6일부터 


  • 지원 대상 은행:  전 은행 간 계좌 이동,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도 포함


    *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원 간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전에는?


 

-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계좌이체를 잘못하더라도,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이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돈 잘못 보낸 사람)은 돌려받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할 시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씩 소요되고, 소송비용 금액 또한 송금액 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아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잘못된 송금 돌려받는 법


 

 

①송금은행(내 계좌 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하기 



- 예를 들어 내 은행계좌가 '신한은행' 일 경우, 신한은행 쪽에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합니다. 

 

 

②송금은행은 수취은행(잘못 보낸 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



- 그러면 신한은행은 내가 잘못 입금한 은행 쪽에 연락을 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은행으로 잘못 입금했으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연락.

- 우리은행은 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이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반환 바랍니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③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취인이 '나 돈 못주는데?' 라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④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kdic.or.kr/main.do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 TF실 전화번호: 02-2100-2911

 

 

⑤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돌려주라고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 그러니 수취인은 돈을 안 돌려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⑥착오송금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회수에 들어간 관련 비용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착오송금 반환기간이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잘못 입금된 돈 사례금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사례금을 받나요?라는 질문에는 우선 송금인은 사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 전까지는 수취인(돈 받은 사람)이 원래 주인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송금인에 의사 여부 따라 사례금 지급 여부도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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