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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서울 코로나 3단계 격상된다면? (기준 및 식당, 회사, 결혼식은 어떻게?)

by 글만씁니다 2020. 12. 1.

서울 코로나 3단계, 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 3단계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무섭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고 있는데요. 500명대에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물론 방역당국도 1천명대를 찍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 수능을 앞둔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가급적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2단계+α로 조정, 호남권에는 1.5단계가 시행중입니다.

부산의 경우 수능 전까지 코로나 3단계로 격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 내 2.5단계 상향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 그를 넘은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2.5 단계

-기준: 전국적으로 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 및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5단계를 실시할 때는 당국에서 전국 유행이 확산되었다고 판단. 가급적 집에 있으면서 외출 및 모임,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일반관리시설: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결혼식, 장례식장과 같은 시설은 허용 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

 

-식당: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 가능, 9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기존과 같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긴 하나, 유행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길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회사: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만약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시행 될 경우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과 시설별 방역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만약 전국적으로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갑자기 급격하게 환자수가 증가할 경우 시행됩니다. 

*2.5단계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고령 신규 확진자 비율 및 중증환자의 병상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때는 전국적으로 대유행 진행 중이라고 판단, 무조건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설: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됩니다. 

(결혼식, 찜질,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이발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3단계가 될 경우 결혼식 진행을 못하게 되네요.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 가능

 

-식당 및 커피숍: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 휴관·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은 유지. 

 

-회사/직장: 필수인력 이외 대부분의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 등 의무화 명령이 떨어집니다.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 음식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거의 모든 것이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들도 정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우리가 밖에서 즐기고 이용하던 시설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생각보다 더욱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19. 어서 코로나 확진세가 꺾여 1단계 또는 아예 없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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