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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일

by 글만씁니다 2021. 4. 29.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액 계산, 조건, 지급일정 조회 방법

 

오는 5월 1일 토요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액, 그리고 신청 후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지급일정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이후 기간 후 신청 기간 2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신청기간 경가 후 3개월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기신청기간 (5월 신청분)은 오는 9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 2021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내가 속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 

 

2) 홀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간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값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중 최대 지원금,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300만 원

 

※'총 금여액 등'이란?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5.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미리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②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ARS 전화번호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그렇다면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까요?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곳]

 

예를 들어, 홈텍스에 들어가서 만약 내가 단독가구에 근로소득 총액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내 소득 및 배우자, 부양자녀 여부를 클릭합니다. 만약 단독가구일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이에 총소득, 재산 부분도 함께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계산
근로장려금-계산하기

 

 

그러면 총 금여액 등 입력란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단독가구 1800만 원일 경우를 예시를 들었으니, 금액을 적어줍니다. 

 

근로장려금-계산하기
근로장려금-계산하기-단독가구

 

 

모의로 계산을 하면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8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273,000원이 책정됩니다. 

 

근로장려금-책정금액
근로장려금-책정금액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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